많은 분들이 사실 적시 명예 훼손을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적용되는 명예훼손이라고 오인을 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실적시란 진실을 적시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어떤 현상을 적시했다는 의미에요.
즉, A(성폭행 피해자)가 C에게 B(성폭행 가해자)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B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B가 A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A에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거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니, A가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한건 사실이라 인정을 받은거고 그럼 A가 B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하고 사실적시를 허위사실적시로 고소를 한 B를 무고로 고소를 하면 더 좋은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텐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사실은, A가 B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truth라는 의미의 사실이 아니라 그냥 A가 말한 사실의 사실을 의미하는 것 뿐이어서, A가 B를 성폭행으로 고소를 해도 유리한 정황증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B가 성폭행으로 기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A의 사실적시 명예훼손 전력때문에 B가 감형을 받을 수 있고,
사실 적시를 한 A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B를 무고로도 고소를 못하는 겁니다.
예전에 연대와 이대를 나온 어떤 분이 그녀의 학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던 자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는데, 해당 사실이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고, 처벌을 받은 자는 허위사실이 아닌데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고소인에게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없었던 거에요.
즉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상관없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걍 깜방을 가라는 악법입니다.
명예훼손의 소지의 여부는 경찰, 검찰, 법원이 지들 마음대로 결정하는거고요.
실제로 사기꾼들이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남발하는데,
아무리 피해자들이 사실적시를 했더라도 사기꾼들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면
피해자들은 해당 적시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입증을 해도 사기꾼들 상대로 무고로 고소를 할 수 없는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사기꾼들은 무조건 피해자들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남발을 하는거고요.
그러다 멍청한 경찰이 사기꾼들의 편에 서서 피해자에게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를 해버리면,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에게 누명도 씌울 수 있고 심지어 자기가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한 사기껀에 대해서도 불기소되는 겁니다.
즉 피해자는 돈 뜯기고, 명예훼손 전과자 되고, 사기꾼 고소한건 불기소 되고 오히려 무고로 고소를 당하고 이래 저래 법률비용만 들고 인생이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진실 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이상, 모든 스피커의 표현을 억압할 수 있는 악법입니다.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맞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