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 1억 전세자금으로 빌려서 매달 이자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을 그냥 증여하고 싶으시대요.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빌린건 2년 전이에요..

2년 전 빌린 돈을  지금 증여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갚고 다시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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