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1억 전세자금으로 빌려서 매달 이자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을 그냥 증여하고 싶으시대요.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빌린건 2년 전이에요..
2년 전 빌린 돈을 지금 증여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갚고 다시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작성자: ...
작성일: 2023. 10. 31 21:26
부모님께 1억 전세자금으로 빌려서 매달 이자드리고 있어요.
이번에 부모님께서 빌려주셨던 돈을 그냥 증여하고 싶으시대요.
이런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 빌린건 2년 전이에요..
2년 전 빌린 돈을 지금 증여로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단 갚고 다시 받아서 신고해야 하는걸까요?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할까요?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