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동훈이 검찰이 마약수사하게 수사권 조정했다 헛소리를 하네요

한국에 마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검사들 돈벌이  때문이라고 글을 썼더니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3729214

 

문재인이 검수완박으로 검사들 마약수사 못하게 한거 

한동훈이 수사권 조정으로 500만원 이상은 하도록 바꿨다고

한동훈을 칭송댓글 엄청 달았던데 

 

원래부터 문재인 정권에서는

검찰은 조직을 잡아야하니 500이상만 수사해라 검수완박한거였고 

 

한동훈은 연예인들 마약한거 떠벌여야

스포트라이트 받고 언플가능하니까 

500이하도 검찰이 수사하겠다며 수사권 조정한거예요 

 

뭘 좀 알고 떠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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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153.html

검찰 손발 잘라 마약수사 못 해? 숫자는 거짓말 안 한다 [팩트체크]

“500만원 미만 마약범죄,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검찰이 안 해”

 

한 장관은 2021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이 500만원 이상 마약 밀수·소지 관련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된 점을 근거로 ‘검찰의 손발을 잘랐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이 조처로 검찰의 손발이 ‘잘렸’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수사 범위가 축소되기 전에도 검찰은 주로 500만원 이상 마약 사건에만 집중해왔다는 게 함께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과 관세청의 설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9월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이 금액 무관 모든 마약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여전히 500만원 미만의 마약범죄는 관세청과 경찰이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마약 수사 부서 고위 간부 출신인 한 경찰관은 “검찰에서 단순 투약자 수사는 수사권 조정 이전에도 거의 하지 않았고,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 밀수·유통 조직의 경우 국내 시가로만 따져도 500만원을 대부분 훌쩍 넘어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게 검찰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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