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번이니까 106원이겠네요.
쨰쨰하게말야 만원씩 쏘든가.
https://v.daum.net/v/20231029080947184
전 여친에게 “아직 사랑해” 메모 담아 1원 송금 106차례…벌금 400만 원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최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남성은 지난해 9월 1년가량 사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연락하지 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자 여성의 계좌로 1원씩 106번 돈을 보내며 “아직도 사랑해”, “꼭명품백 사주고 싶었는데”, “연락해 기다릴게” 와 같은 송금메모를 남겨 여성의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더욱이 같은 해 10월 여성의 집 현관문의 도어락 번호를 누르거나 창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