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잘못이긴 한데요, 보험사에서 2023. 3.25에 통보했다고 하면서 10.25일에 해지되었다고 10.27에 카톡이 날아왔어요. 3월에 통보한 걸 일방적으로 강제해지라니 막막한데요. 알아보니 해지하기 전에계약자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갚고 유지하고 싶은데요. 2000년에 가입한 삼성생명 여성시대건강보험이에요. 보장이 좋아서 납입도 다 했는데 가슴이 답답해져옵니다. 금감원에 제소할까 고민중인데 어떡할까요. 해약환급금 초과예정이라는 문자메시지나 카톡, 우편은 왜 안 보냈는지 좀 억울합니다. 요즘 좋은 보험 많이 나왔다고 새로 들라는 분도 있는데 골치아프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