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찌하다보니 내년으로 전세가 연장이 되었는데요..
1년만 연장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집주인분이 배려를 해주셔서요..
제가 사정이 좀 있다보니..
그런데 여기서 다음 임차인이 계약이 체결되는 조건으로 나가는거로 했는데..
그럴일은 없지만 나갈수 있도록 제가 협조는 많이 할건데요..
계약서에 이렇게 작성이 되면 임차인이 없으면 못나가는거겠죠?ㅜㅜ
임차인은 [ 제 3 조 ] 의 임대 계약기간 전후로 신규 임차인 확정에 최대한 협조하며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이 확정된 후 본 주택을 명도하기로 한다 .
이렇게 조항에 들어가있어요.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날짜에 못나갈수도 있는걸까요?ㅜㅜ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