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은
남편이 한의사라고
한의사가 초음파기 써서 진단해도 된다 판결하질 않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한 박유하(66) 세종대 명예교수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하지 않나...
판사시절에
남편 한의사 공부하는거 뒷바라지 하느라
돈 벌려고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했다던데
아니
한의사가 초음파기 사용해서 진단할거면
서양의술을 배워야지
왜 한방의술을 배우나요?
사리사욕 채우고
윤석열 정권 딸랑질이나 하는 대법관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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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1026081851004
[2보] 대법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무죄…명예훼손 아냐"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0922
대법원 “한의사, 진단용 의료기기 써도 된다” 판결…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