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의사실 공표금지

전형적인 망신주기 수사가 매일매일 진행되는 모습을 보고 듣자니 짜증이 나네요.
 
본인도 똑같이 수사받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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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26조(피의사실 공표)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當)하여 지득(知得)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이와 같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 조항은 국민의 명예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것인 동시에 범죄 수사의 원만한 수행과 공정한 재판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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