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를 안 내는 피부양자는 1700만 명으로 가입자 3명 중 1명꼴입니다.
현재 연 소득 2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조부모, 부모, 자녀, 장인, 장모, 형제자매까지 폭넓게 피부양자를 인정해 줍니다.
소위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자 올초 정부가 개선 작업에 착수했는데 1, 2단계에 걸쳐 피부양자를 대폭 줄이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단계는 '본인과 배우자의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으로 2단계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피부양자를 줄이는 내용입니다.
최대 부모와 대학생 자녀까지 피부양자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https://www.ddanzi.com/free/785748755
[단독] 부모도 안 돼?…건보 '피부양자' 줄인다
https://v.daum.net/v/20231023181808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