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한정승인 후 5년이나 지났는데 대부업체에서

한정승인 후 5년 지났는데

대부업체에서 집행결정문을 보내 왔어요

망인 생전의 빚 250만원에 그 동안 이자를

승계인이 갚으라는 내용으로요

한정승인 적극재산 150만원 

소극재산 5백만원

당시 법무사 통해 가정법원 한정승인결정문 받고

 일간지 공고도 다했어요

신청자 없어서 별도로 청산 절차는 없었고

적극재산 150만원도 장례비로모두 사용

되었어요 

장례후 5년이나 지나   현재 영수증은 없고요

이의신청은 한 상태예요

 

만약 집행결정문대로 대부업체 실행하면 

내재산에 압류가 들어오는 건가요?

적극재산 150만원 주고나면 끝나는 건가요?

법무사 여러곳 들렀는데 확답 주는 곳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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