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을 운영하다 망해서 보증금으로 월세를 다 차감했고 권리금 사백만원과 함께 가게 임대를 내놨는데 새로운 임차인이 나타나 마사지샵을 운영 한다고 매장내 비품들을 다 치워 달라고 해서 전자제품과 주방용품들 모두 고철로 처리하고 청소까지 해놓았습니다. (최소 손해비용 백만원 이상 발생)
그 후 새임차인이 가게 계약을 했는데 권리금을 달라 하니
돈이 없어서 권리금을 못주고 부동산계약도 파기 한다고 합니다.부동산 계약금은 50만원 이고요.
이런 경우 권리금은 그냥 사라지는건지요? ㅜㅜ
혹시 권리금 관련하여 아시는분들 한마디라도
듣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디서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건지요?
눈뜨고 코베인 느낌 입니다.
가게 주인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합의 하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