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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은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시절
업무추진비로 약 7천만 원 가량 사용.
1회당 평균 49만 원.
문제는 뉴스타파가 영수증을 살펴보던 중 발견.
영수증 발행 사업자 주소 동일하고, 거래일자 동일한데, 영수증 일련번호와 결제금액이 다름.
같은 날, 같은 식당에서 밥 먹고 97만 원이 나왔으나 쪼개기 결제한 것.
이유는 업무추진비의 경우 비용이 50만 원 넘으면 참석자 명단을 공개해야 함.
그걸 가리기 위해 꼼수를 쓴 것.
또다른 문제는 위 영수증 발행 사업자의 주소지가 성남시임.
뉴스타파가 그 주소지로 가 봄.
고급 한우집이었고, 윤석열은 이 곳을 6회 방문 해 업무추진비 약 940만 원(방문 1회당 평균 157만 원) 사용.
하지만 이곳은 성남. 윤석열의 당시 근무지는 서울.
즉 근무지 외에서 업무추진비 사용한 것.
근무지 외에서 업무추진비 사용 시, 그 곳에서 꼭 업무추진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이유를 증빙해야 하지만
윤석열은 남겨 놓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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