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는 '영수증' 한 장을 쓰고 1억 5000만원을 현금으로 가져갔다.
누군가는 5000만원을 매달 받아갔다.
어떤 조직은 새해를 5일 앞두고 4억 1100만원을 현금으로 배분 받았다. 돈을 집행했다는 내역은 있지만 이를 증명할 영수증이 없는 '무증빙' 금액이 2억원에 달한다."
검찰 특수활동비 얘기다. <뉴스타파>·세금도둑잡아라·함께하는시민행동·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검찰 특활비 자료 6805장을 일일이 분석해 이 같이 결론내렸다. 네 단체는 지난 6월 23일 검찰로부터 특활비·업무추진비 등의 자료를 넘겨 받았고, 2주 동안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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