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고양이 보러 갈래" 4세 여아에게 정액 주입한 20대…항소심서 감형

https://v.daum.net/v/20231010112852975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평소 다니던 교회에 갔다가 여자아이들이 없자 다른 교회로 가서 보호자와 떨어져 있는 B(4·여)양에게 접근해 "내 차에 아픈 고양이가 있다"고 유인한 뒤 자택으로 데려갔다.

이후 최면 진정제를 섞은 딸기우유를 마시게 하고 엽기적인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성적 학대를 했다.

조사 결과 그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다니는 6~10세 사이 여자아이들이 자신을 스스럼없이 대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품었고 자신의 정액을 담은 주사기를 아이에게 주입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범행을 실행하기로 마음 먹고 도구를 준비했다.

재판에서 A씨는 자폐스팩트럼 장애(아스퍼거증후군)와 우울성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는 양형부당과 심신미약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지체 3급으로 범행 당시 심신미약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책임능력이 통상적인 성인보다 부족한 점이 인정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을 통해 왜곡된 성관념을 교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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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사건이 다 일어나고 미쳐 돌아감

법은 누구를 위한건지? 무기 때려도 시원찮은데

감형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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