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명절에 죄송) 송사에 휘말려 법률적 조언 부탁드립니다.

A와B는 형제

A가 경기도에 단독주택 짓고 살려고 땅 알아보는데,

마땅한 땅이 있어 B와 보고,

A가 여기 집 지어야겠다, 계약하는 걸 보고.

B가 나도 여기 살고 싶다, 그 아래 땅을 계약해 집을 짓습니다.

그렇게 형제가 집짓고 들어와 사는데,

친지들이 와서 보고 부럽다고 하던 중.

B 처제가 자기도 들어오겠다고 해 A집 건너편 땅을 계약하고.

B의 다른 처제가 자기도 오겠다며 땅 알아보던 중.

A가 집 근방 땅 있다고 말해줬고,

땅주인 만나 하고 싶은데 덩치가 커 권리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 셋이 나눠 하던 중.

땅주인이 그 땅을 경매에 붙이는 사달이 발생.

B의 처제는 A에게 최초 입금금액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했습니다.

땅주인에게 입금할 걸 A에게 입금해 땅주인에게 건네게 했던 걸 꼬투리잡아,

A가 땅주인이 개털인 걸 알고 사기 소개한 거다. 하며.

A는 땅주인에게 바로 입금하게 하지 않은 이유가 등기분할 과정에 번거로운 일을 사돈이 바쁘니 대리해 주려 한 건데,

돈 받아 입금해줬다는 걸로,

중개해줬으니 니가 내놔. 이런 소송에 휘말린.

 

 

이런 송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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