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요구한 적 없다더니‥4백만 원보다 더 받았다
1차 성형수술비 1백만 원을 주말인 3월 2일과 3일 사이에 먼저 보낸 걸로 보입니다.
이후 8개월 동안 4백만 원을 더 송금해, 약속했던 5백만 원을 모두 지급한 걸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는, 12월 31일 또 2차 수술을 언급했습니다.
두 사람은 7분 27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이정민 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돈을 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그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어요."
https://v.daum.net/v/2023092822521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