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前성남도개공 사장 사직강요' 이재명 불기소…대법 "타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224462?sid=102

 

시민단체 재정신청 최종 기각…이 대표 '사법리스크' 추가로 덜어

 

 

 

대법원은 "원심결정 이유를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결정에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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