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 혐의소명도 안되고 증거인멸의 기능성도 없고 ....뭐 이런식으로 나와야 개운할텐데..
내용이 혐의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어권 인정 ...혐의 사실은 소명됐지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혐의 사실이 강력하게 의심되지만 직접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식이니.......
직접증거가 부족하다면서 혐의 사실이 강력하게 의심되는건 뭐고
위증교사는 소명됐다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건 증거인멸 하는 인간인데 염려는하지 말라는 소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