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0.05%라고 하셔서 그대로 드렸는데 오늘 검색을 하다 21년도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보니 제 매수가격이 0.04%에 해당되더라고요. 부동산에 전화하니 컴퓨터에 그때그때 자동으로 입력되는거여서 이상없다시는데요,
상한선 이상 받아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아직 현금영수증처리도 안됐는데(깜빡 잊었다시는데) 일부 받을 수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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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 09. 25 19:16
21년에 아파트 매수하면서 부동산중개인이 수수료0.05%라고 하셔서 그대로 드렸는데 오늘 검색을 하다 21년도 서울시 중개보수 요율표에 보니 제 매수가격이 0.04%에 해당되더라고요. 부동산에 전화하니 컴퓨터에 그때그때 자동으로 입력되는거여서 이상없다시는데요,
상한선 이상 받아도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는 건가요?
아직 현금영수증처리도 안됐는데(깜빡 잊었다시는데) 일부 받을 수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