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사업자 소득세

소득세신고를 5월인가 1년에 한번 한다고 들었는데요.

세무사 대행비용은 소득신고 금액과 비례하는건가요?

세무사비용이 1년에 60만원 에서  70 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럼 소득이 어느정도 될까요?

저희남편은 직장인이라 제가 가늠이 안되거든요...

동생소득이 알고싶은 이유가 있어요ㅠ

나이 50초반인데 결혼하고 큰애가19살인데 이제껏 부모님께 돈 빌려달라하고 올케도 잘사는 친정에는 입도 뻥긋안하고 시집에 와서 돈 달라는 얘기를 자주하니

부모님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실제로 동생 결혼할 때 21년 전에 전세금 1억 3000정도 해주셨고 그 후로도 1억은 넘게 지원해주셨어요

아버지가 올 봄 갑자기 돌아가셔서 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계좌 거래내역 떼보니 그렇더군요..동생에게 들어간 돈이 아깝단 맘은 없어요..어려운 형편이면 도움받는게 좋죠

 그런데 계속 수입이 적고 근근히 살아간다는 식으로 또 올케는 재산을 빨리 물려주지 않고 재산을 오픈안한다고 올케의 친정엄마까지 우리엄마에게 전화통화하면서 그랬거든요..그래서

세무사비용 60  70만원정도 낸다길래

어느 정도 벌이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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