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확실힌 근거가 있었다.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다.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등 발언이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1항 5호를 조민은 위반했다.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다.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 는 발언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발언으로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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