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정육점하는 지인에게 백정이라고

물어만봐달래서 펑예정입니다.

 

법정다툼간인 상대가 문자로 말다툼중에 정육점하는 지인에게 백정이라고.

소돼지 멱이나 따고살라고 했다네요

 

너무분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고싶다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형사든 민사든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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