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이 겪으신 악성민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오늘 뉴스에 나왔네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 두 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건이 있었죠.
수업 도중에 손등을 다친 학생의 부모로부터 끊임없이 보상을 요구받았던 고 이영승 선생님.
결국 개인의 돈으로 보상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학교 안전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지급 받고도, 선생님의 월급날마다 50만 원씩 총 4백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
차주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이영승 선생님 부임 첫해 발생한 이른바 '페트병 사고'.
수업 도중 커터칼에 베인 학생 손등엔 흉터가 남았습니다.
이듬해, 학생은 졸업을 했고 선생님은 군입대를 했습니다.
학부모의 보상 요구는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고 이영승 아버지]
"학교 행정당국에서 연락이 왔다고. 전화를 안 오게 하든가 뭐 돈을 주든가 치료비를 주든가."
군 복무 중에도 계속 합의를 종용받자, 선생님은 몇 차례나 휴가를 나왔습니다.
2018년 2월에 한 번, 3월 휴가 때는 세 번, 6월에도 휴가를 내고 학부모를 만났습니다.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전역한 이후 선생님의 통장에서 이상한 송금 기록이 발견됩니다.
2019년 4월 17일, 2백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이 입금된 당일 50만 원 계좌이체가 이뤄졌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월급날마다 반복된 계좌이체는 여덟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총 4백만 원.
돈을 받은 사람은 '페트병 사고' 학생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 호원초 동료교사 (음성변조)]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학부모님 때문에. "
그렇다면 실제 진료비는 얼마나 들었을까.
해당 학생의 왼손 엄지와 검지 사이에 생긴 흉터 길이는 8센티미터.
손등의 경우, 흉터 1센티미터를 없애는 데 통상 10만 원 초반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141만 원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선생님에게 4백만 원을 받은 지 한 달 뒤, 학부모는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2차 수술이 예정돼 있으니, 연락을 달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숨진 2021년까지도 보상 요구는 계속된 걸로 추정됩니다.
[당시 호원초 동료교사 (음성변조)]
"작고 하시기 한 달 정도 됐을까요? 학생이 손을 다친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또 학부모가 연락을 한다. 재판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렇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유가족은 해당 학부모에 대한 형사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준 변호사/유족 법률대리인]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영승 선생님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추가적인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는 행위 자체가 협박죄나 공갈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학부모의 신상 정보 유포, 특히 학생에 대한 비난은 즉시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고인이 된 아들도 제자가 또 다치는 걸 원치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고 이영승 아버지]
"행위에 대해서 위법이 있으면 벌을 해야지. 우리 영승이 첫 제자를 그렇게 사적인 제재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의정부 호원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두 초임 교사의 죽음.
경기도교육청은 내일 오전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차주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