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연장 의사를 번복할 수 있나요?

이번 해 12월 마지막 날이 전세 만기예요.

9월 4일에 부동산에서 연장의사 묻기에 연장한다고 하니 ,

제가 전세 연장한다는 장문의 글을 저에게 확인차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생각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글을 보니 만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의사를 표하면 된다고 읽었어요.

만기 2개월 전이라면 이번 달 말이 됩니다.

다시 번복해도 될까요?

확인차 받은 문자 무시하고 연장 못한다고 의사 표시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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