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해 12월 마지막 날이 전세 만기예요.
9월 4일에 부동산에서 연장의사 묻기에 연장한다고 하니 ,
제가 전세 연장한다는 장문의 글을 저에게 확인차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생각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글을 보니 만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의사를 표하면 된다고 읽었어요.
만기 2개월 전이라면 이번 달 말이 됩니다.
다시 번복해도 될까요?
확인차 받은 문자 무시하고 연장 못한다고 의사 표시 할 수 있나요?
작성자: 갑자기 이런 일이
작성일: 2023. 09. 16 15:44
이번 해 12월 마지막 날이 전세 만기예요.
9월 4일에 부동산에서 연장의사 묻기에 연장한다고 하니 ,
제가 전세 연장한다는 장문의 글을 저에게 확인차 보내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생각해야 할 사정이 생겼어요.
제가 여기 글을 보니 만기 6개월에서 2개월까지 의사를 표하면 된다고 읽었어요.
만기 2개월 전이라면 이번 달 말이 됩니다.
다시 번복해도 될까요?
확인차 받은 문자 무시하고 연장 못한다고 의사 표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