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맨홀에 빠져서 다쳤어요

20대 조카가 밤에 길가다가 뚜껑 열린 맨홀에 빠질뻔해서 버티다가 발목 인대가 파열되었어요.그래서 운전을 해야하는 회사라 일도 못하구있구요.

구청에 문의하고 알아보니 cctv에 어떤 사람이 맨홀 뚜껑 열고 택시타고 간것이 찍혀서 구청책임 아니라고 했데요.

이럴 경우 경찰서 가서 신고하면 되나요?어떤 죄로 그 사람이 처벌 받게 될수있나요?개인간 손해보상은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민사 소송하고 그렇게 복잡하게 진행시켜야 하나요?ㅜㅜ

너무 몰라서 여기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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