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김앤장, 채용공고 없이 ‘이균용 아들’ 인턴 뽑았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아들을 대학생 인턴으로 채용할 때 별도의 공고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자 아들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에 법조계에 만연한 ‘아빠 찬스’로 특혜성 경력을 쌓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이 후보자는 광주고법 부장판사였다.

 

 

1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받은 답변서를 보면,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이 후보자 아들 채용과 관련한 공고·이력서·채용점수 등을 제출해달라’는 요구에 “학부생 대상 인턴의 경우 연중 상시적으로 많은 문의를 받고 있어 저희가 별도의 공고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김앤장이 공식 절차 없이 알음알음 채용이 가능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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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아니라서 압색도 기소도 없겠죠??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8508.html?_fr=fb#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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