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쯤 부모님께 3천만원 받았어요. 그땐 뭐 증여세는 그냥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나중 알고보니 5천이하 면제라더군요.
그런데 올해 다시 2억 정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 지난번 받은것까지 소급해서 신고하나요?
그리고 그때 신고 안한거 혹시 과징금이나 위약금있을까요?
10년 내 합산하면 5천넘어 과세 대상이지먼만 첫번째 증여는 5천이하라 안한건데 미리 세금 폭탄에 겁이 나네요
작성자: 증여
작성일: 2023. 09. 14 10:55
8년 전쯤 부모님께 3천만원 받았어요. 그땐 뭐 증여세는 그냥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나중 알고보니 5천이하 면제라더군요.
그런데 올해 다시 2억 정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 지난번 받은것까지 소급해서 신고하나요?
그리고 그때 신고 안한거 혹시 과징금이나 위약금있을까요?
10년 내 합산하면 5천넘어 과세 대상이지먼만 첫번째 증여는 5천이하라 안한건데 미리 세금 폭탄에 겁이 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