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10년 이내 두번 증여받으면 세금납부

8년 전쯤 부모님께 3천만원 받았어요. 그땐 뭐 증여세는 그냥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나중 알고보니 5천이하 면제라더군요.

그런데 올해 다시 2억 정도 받아야하는데

이런 경우 지난번 받은것까지 소급해서 신고하나요?

그리고 그때 신고 안한거 혹시 과징금이나 위약금있을까요?

10년 내 합산하면 5천넘어 과세 대상이지먼만 첫번째 증여는 5천이하라 안한건데  미리 세금 폭탄에 겁이 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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