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인투자용 국채

이거로 사서 상속 당하면

오우 혜택이 많은거 아닌가요? 어찌 보시나요

분리과세이니~

내년 상반기부터 개인만 매입할 수 있는 국채가 발행된다.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 1인당 구매한도는 연간 1억원으로 설정된다.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표면금리 3.5%의 국채를 50세에 5000만원 일시에 샀을 경우, 70세에 1억원(세전 기준)을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태어나서 4세(0~4세)까지 매년 20년물 국채를 500만원 매입했을 때, 자녀 나이가 20~24세까지 매년 약 1000만원을 받아 자녀 학자금에 보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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