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진정한 교권 회복과 학생 인권의 공존

학교에서 문제행동을 일으키거나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면

재택교육 처분을 내립니다. 이건 퇴학이나 정학같은 징계가 아니라 학교대신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의 관리감독을 받는 거죠

물론 재택교육 기간동안도 부모의 역할 하에 교육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다 출석일수와 수업일수로 간주되고 부모가 없는 맞벌이 가정일지라도 수시로 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집에서 수업하는 모습을 원격으로 감독하면 됩니다. 집에서 숙제와 과제도 하구요

 

만약 부모가 방임을 하거나 학생이 협조를 안한다? 그러면 이걸 수업일수에서 까고 생활기록부에 기재, 지속적으로 재택학습에 비협조할 경우 영원히 학교수업 복귀 불가능

 

자녀를 재택교육하다가 부모가 화를내거나 아이를 인격모독하면 그 부모를 아동학대법으로 기소

 

우리나라는 식당에서 뜨거운 국물만 튀어도, 학교에서 조금만 싫은소리 들어도 다 아동학대로 걸고 넘어지면서,  집안에서 부모가 안보는 사이에 굴러 넘어져 다친거, 심지어는 집안에서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이런거 부모는 처분 안받죠. 이런것도 사회와 동일하게 부모에게 아동학대나 방임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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