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차 3법 잘 아시는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세입자가 제가 이집 사기전부터 살고있었고

이미 4년 이상 산 시점에..

만기가 돌아와서 보증금 안올리는대신

더 사시고 저희가 들어가야될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몇개월 여유두고 얘기하면 나가기로

구두상 얘기를 했거든요..

4년이상 살고 있었던 세입자한테도

계약갱신청구권이 해당되는지요?

지난번에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

이분이 말바꿔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겠다는둥

그런소릴 할까봐 걱정이되어서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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