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근저당 토지 와 건물 같은 금액이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에 같은 금액과  같은 은행에서 근저당 채권최고액이 

설정되어 있는데

만약 토지 등기부에 근저당 1억

건물 등기부에 근저당 1억이면

1억 언저리를 은행에서 빌린 거겠지요?

등기원일 일이 틀려서 애매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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