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너무너무 악용이 가능한 게 아동학대법

교사가 수업시간에 자고 있는 아이를 깨워도 아동학대법에 걸릴수 있고

시끄럽게 떠드는 아이한테 한마디 해도 아동학대법으로 고소 가능

이렇게 되니 학부모가 한번 교사를 조져야 겠다고 맘만 먹는다면 그 교사는 그 즉시 고소당해서 해임되고 

고소당한 일로 기관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교사의 인생은 송두리째 망가지게 되겠죠

학부모라는 불특정다수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교사가 무방비로 고소당하게 내버려두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아동학대법이란게 만들어질때 부터 어마어마한 부작용이 충분히 예상되었을텐데

여전히 교육현장에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우리나라 공교육을 무너뜨리는 주범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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