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시민 칼럼] 수영장에 오줌을 눈다면

이런 일이 있다고 하자. 길이 50미터, 폭 25미터, 평균 수심 2미터인 수영장에 누가 오줌을 눴다. 그 사람을 A라고 한다. 목격자들이 물 밖으로 뛰쳐나가 소리를 질렀고 안전요원들이 달려와 A를 끌어냈다. 수영장 관리자는 안내방송을 해서 이용자를 모두 나가게 하고 물을 빼고 수영장을 소독했다. A를 업무방해혐의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A는 수영장 안에 오줌을 누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렇지만 그게 무슨 잘못이냐면서 앞으로도 올 때마다 오줌을 눌 것이라고 했다. 평소 A와 친하게 지내는 B가 A를 편들면서 오히려 수영장 관리자와 이용자들을 꾸짖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그 둘이 누구인지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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