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부동산 위약금이요

매도자건 매수자건 상대방의 변심으로 계약파기할때요

계약금 2배를 배상해야 하잖아요

예를들오 매매계약금으로 5천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계약파기로 1억을 받았으면

이거 소득신고하고 세금 내야한다는

말을 들은거같은데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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