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 사건 끔찍하네요 / 믿었던 변호사의 배신…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2021년도 사건인데 B는 아직도 변호사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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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었던 변호사의 배신…되레 고소당한 의뢰인 '만장일치 무죄'[法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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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동안 함께 위기를 헤쳐나간 변호사가 나를 범죄자 취급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지난 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형사27부(부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A씨(34)측 변호인이 한 말이다. 대학원 지도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폭로한 A씨.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로부터 고소를 당해 피고인석에 섰다. 이날 15시간가량 진행된 재판을 지켜본 배심원들은 A씨에 대해‘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도 이에 따라 A씨에 대해 무죄 결론을 내렸다. A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

 

하지만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는 믿음도 잠시, A씨는 B변호사의 재판 준비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변호사 자격증이 없는 B변호사의 인턴이 자신의 의견서를 대신 작성하면서 서면에 잘못된 사건번호를 기재하거나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적는 등 오·탈자를 발견했다. A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B변호사는 A씨의 민사재판을 앞두고 중도 사임했다.

 

A씨는 2017년 4월 2일 오전 10시 30분께 자신의 어머니와 외삼촌, 지인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B변호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신용대출을 받아 낸 수임료 1300만원을 B변호사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B변호사가 만남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일행과 함께 이 사무실에서 15분여간 머물며 “못하겠으면 돈을 달라”고 외치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은 사무실 출입을 제지하던 사무장을 밀치기도 했다. 결국 B변호사는 A씨 일행을 공동폭행ㆍ공동주거침입ㆍ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판단은 배심원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됐다. 피고인석에 앉은 A씨는 재판 내내 맞은편에 위치한 배심원석을 바라보며 두손을 꽉 잡은 채 긴장한 모습이었다.

 

B변호사 증언 뒤집은 PD 진술


이날 오후 4시께 법정에 나온 B변호사는 “저는 수임료 절반을 돌려준다고 했고 왜 이렇게까지 하는건가 생각했다”고 했다. 또 앞서 법원이 이와 별개로 진행된 변호사비용 반환청구 민사소송에서 B변호사가 받은 민사사건 착수금 중 일부를 A씨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는데, 법원이 제시한 액수가 자신이 돌려주겠다고 말한 4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B변호사는 “소란 부리고 반말하고 직원을 떠미는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당한 게 무엇일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이후로 직원 뽑을 때 체격을 보고 폐쇄회로TV(CCTV)도 제 방에 설치해뒀다. 저는 단언컨대 피해자가 맞다”고 밝혔다.


그런데 뒤이어 나온 C씨의 증언은 이와 달랐다. C씨는 이 사건 취재를 맡았던 방송사 PD였다. C씨는 “(사건 당일 B변호사 요청으로) 난장판일 줄 알고 사무실에 왔는데 B변호사가 친구 두 명과 피자 같은 음식을 먹고 있었다”며 (이후 사무실에서 나와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은 A씨를 만났는데) 얼굴이 유리창처럼 하얗게 질려 있고 축 처져서 울고 있어 안쓰러웠다”고 증언했다.


B변호사는 C씨에게 ‘성추행 가해자 측 변호사를 만나 말해줄까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C씨는 “자기가 변호한 피해자 얘기를 가해자에게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서 B변호사가 정말 화가 많이 났다고 받아들였다”고 했다. C씨가 사무실을 찾을 당시 B변호사가 “A씨가 난리 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었는데 사무실 빌딩 변호사들에게 보여주면 성추행 가해자 쪽에 들어갈 수도 있지 않겠냐”는 취지로 얘기했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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