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일본이 오염수를 ‘740배’로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이유

[오염수 방류 숨은 쟁점 ⑩] 윤석열 정부가 “과학적”이라 한 일본 오염수 투기계획의 실체

희석하기 전 농도는 허용기준보다 2.6배 짙었으나, 740배의 바닷물로 희석한 후 농도는 허용기준보다 270분의 1로 옅어졌기에 버려도 된다고 적은 것이다.

그런데 이 같은 방식으로 방사성핵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면 바다에 버리지 못할 방사성 액체 폐기물은 없다. 아무리 방사성물질 농도가 짙은 액체 폐기물이라도 740배, 1천배, 1만배로 희석하여 허용기준 이하로 낮춘 뒤 바다에 버리면 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무리 바닷물로 희석해도 오염수 안에 존재하는 방사성물질의 총량은 달라지지 않는다. 버리는 방사성물질 총량은 같은데, 허용기준에 맞게 희석한 뒤 깨끗한 물을 방류하는 것처럼 속이는 꼼수인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일본의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을 우리정부가 나서서 “문제없다”고 옹호했다는 점이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지난 22일 “오염수 방류 계획상의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국내 규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입장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 제8조 행위제한의 2항을 보면 “자체처분 허용농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희석하는 방법으로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전사업자가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액체 등을 자체처분해도 될 정도로 덜 오염된 액체인 것처럼 규제기관을 속이고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이 취지를 고려하면, 오염수 경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허용기준을 맞추기 위해 사업자 마음대로 희석하여 깨끗한 물인 것처럼 속인 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오염수를 ‘자체처분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 때문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아니지만, 규정 취지를 보자면 오염수 처리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정 안전 가이드 SSG-45’에도 “정상적인 작업에서 발생하는 희석 외에 의도적으로 물질을 희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vop.co.kr/A0000163879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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