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日사탕만 팔아도 벌금 300만원…中, 일식당·유통업체 불시 단속

中, 후쿠시마 원전 방류 대응해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中당국, 예고없이 방문해 日수산물 판매 여부 확인
수산물 외 후쿠시마 등 10개 지역서 생산한 식품도 단속

 

[홍콩=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일본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중국이 일본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과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단속에 나섰다.

 

중국 당국은 단속 대상을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후쿠시마 등 10개 도·현에서 생산된 식품까지 범위를 넓혔다. 중국 동부 저장성의 한 회사는 최근 10개 도·현 가운데 하나인 사이타마에서 생산된 사탕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1만7000위안(약 308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https://v.daum.net/v/20230829111939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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