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는 9월 4일 오후 3시 이전 시점, 검찰에게는 표창장 위조 의혹 관련으로 물증도 진술도, 아무것도 없었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 비슷한 것도 없는 완전한 빈손인 상황에서 부인 기소를 결정한 것이다.
증거도 근거도 없이 기소 결정부터 먼저 하다니, 이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면 다르게 무어란 말인가? 아니, 이것은 ‘수사’라고 불러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조작질 아닌가?
또 거꾸로 말하면, 당시 검찰 입장에서 기소의 유일한 근거였던 최성해에 대한 조사조차도 요식행위밖에 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최성해 조사도 하기 전에 기소 방침부터 먼저 정했으니 말이다.
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기소 결정 당시 검찰에게 증거는 없었고 ‘기소할 결심’만이 있었던 것이다.
결국, 지금까지 여러 주요 대목에서 매번 지적했었다시피, 청문회 도중에 기소를 감행한 검찰의 의도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최성해 진술조차도 받기 이전, 검찰이 완전히 빈손이었던 9월 4일 시점에 이미 부인 기소를 결정했다는 검찰의 설명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