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프티 피프티 재판 근황

법원에서 모두 기각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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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피프티 피프티'의 주장은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산, 건강, 지원 등을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인정될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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