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사장님에게 초과수당 얘기했더니 8시간 안놀고 일 하녜요

소규모 회사에요

회사 외부 업무가 종종 한 열번쯤 있어요

몇 번은 아침에 2시간 정도 일찍 시작

몇 번은 저녁에 4간 정도 늦게 끝남

 

이 시간들 오버타임 수당 얘기했더니

평소에 시간 널널한데 그건 생각 안하냐고 하면서

오티 수당 안된다고 딱 자르네요

 

근오기준법만으로는 오티를 받아야하는데

평소 8시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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