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회사에요
회사 외부 업무가 종종 한 열번쯤 있어요
몇 번은 아침에 2시간 정도 일찍 시작
몇 번은 저녁에 4간 정도 늦게 끝남
이 시간들 오버타임 수당 얘기했더니
평소에 시간 널널한데 그건 생각 안하냐고 하면서
오티 수당 안된다고 딱 자르네요
근오기준법만으로는 오티를 받아야하는데
평소 8시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사장님
작성일: 2023. 08. 27 15:59
소규모 회사에요
회사 외부 업무가 종종 한 열번쯤 있어요
몇 번은 아침에 2시간 정도 일찍 시작
몇 번은 저녁에 4간 정도 늦게 끝남
이 시간들 오버타임 수당 얘기했더니
평소에 시간 널널한데 그건 생각 안하냐고 하면서
오티 수당 안된다고 딱 자르네요
근오기준법만으로는 오티를 받아야하는데
평소 8시간 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어떻게 답변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