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가 만료일이에요. 내후년 4월
집주인은 전세 처음 줘보는 사람인데, 자기 살던 집을 전세로 준 거에요. 세입자로서 알 바는 아니긴 하나 이집 전세 주고 남자랑 산다고 했나(?) 근데 그 남자랑 잘 안되었는지...
최근 본인이 다른데에 1년 전세를 구했다고 하면서, 이사하는 것도 내 집 놔두고 다른 데 사는 것도 너무 힘들다면서 저보고 본인 얻은 전세가 끝나는 내년 8월 중순에 집을 빼달라고 하네요.
세입자로서 집주인의 상황이 이해안되는 바는 아니나
원래는 전세를 주기로 결정했을 때
이런 것까지 고려를 못한 집주인의 잘못이긴 하죠. 근데 집주인이 야물지 못하고 세상물정 모르고 아는 게 많이 없어서 본인이 저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세입자는 집을 빼줘야하는 걸로 알아요. 제가 그렇게는 어렵다 하니.. 본인이 물건도 싸게 줬지 않느냐(냉장고 세탁기 등 갖고 가기 힘들다하여, 중고나라에 내놓는다는 것 제가 삼) 하면서 기분나쁘다고 법대로 하자네요.;(?);;;
전세기간 2년 중 6개월 남은 시점에
집주인은 일찍 나가라하고... 그걸 미리는 알려준 상황
통상은 이런 경우에 이사비 복비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면-이사비 복비 얼마나 받으면- 좋을까요. 전세금은 여기가 지방이라 1억2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