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를 25일 강제종료 해버리네요.

이재명 체포안 표결’ 피하려...野, ‘임시국회 25일 종료’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회기를 25일로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해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8월 26일부터 31일까지는 비회기 기간이 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면 비회기 기간에 하라고 요구해 왔다. 비회기 기간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곧장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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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날 8월 임시회를 조기 종료하는 안건을 제출해 재석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168석의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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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이 대표의 영장 청구 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비회기 기간을 만들자고 국민의힘에 요구해 왔다. 이 대표가 “불체포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만큼 체포동의안 표결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9월 1일부터는 최장 100일의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8월 중에 비회기 기간을 두자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안건을 강행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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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비회기 기간을 만들었지만 실제 검찰이 이 기간 이 대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은 낮다. 검찰이 오는 30일 이 대표 소환 조사를 요구한 상황이어서, 실제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9월 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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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비회기중에 체포하라고  저 ㅈㄹ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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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 44조

1.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2.국회의원이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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