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생전에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사후에 자식중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공증을 해놓은 경우 ( 다른 자식은 알지 못하고 그 특정자식만 알고있음 ) 부모 사후에 그 소유권에 대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1/n 주장할수 있나요?
아니면 유류분 밖에 못받는건가요?
작성자: gam
작성일: 2023. 08. 24 16:50
부모가 생전에 본인소유의 집을 가지고 있는데,
사후에 자식중 특정인에게 주겠다고 공증을 해놓은 경우 ( 다른 자식은 알지 못하고 그 특정자식만 알고있음 ) 부모 사후에 그 소유권에 대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1/n 주장할수 있나요?
아니면 유류분 밖에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