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56810
앞서 지난해 10월 제주도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으로 이동하는 것 또한 '어린이 통학'에 해당되는 걸로 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법제처는 "통학이라는 표현이 학교와 집 사이 이동만 의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수학여행에 버스가 이용되는 것도 통학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청은 이를 근거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을 할 때는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7월 말 교육부에 보냈다고 합니다. 관련 규정을 지켜달라고 요청한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