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미향이 1700만원만 유죄받은 이유

이쯤에서 독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스쳐 지나갈 것이다. 윤미향은 이렇게 온갖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는데,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은 어디로 가고, 왜 고작 벌금  1500 만 원 형을 선고받은 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을까.

문제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마포쉼터 소장 손모 씨가 사망했기 때문이다. 손 씨가 직접 연루된 혐의뿐 아니라, 그를 통해 윤미향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혐의를 밝히고 처벌하는 일이 사실상 매우 어려워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6317?sid=100

 

그럼에도 윤미향은 1심을 통해 사실상 면죄부를 발급받았다고 여겨지는 듯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서울시로부터 약 3억 6570 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 미등록계좌로 기부금품  41 억 원을 모집한 혐의, 치매 증상이 있던 길원옥 할머니가 정의연 등에 총  7920 만 원을 기부, 증여하게 한 혐의 등은 모두 무죄로 판결되고, ‘고작’  1700 만 원만 업무상횡령의 유죄 판결이 나왔다.

이런 판결이 나오게 된 이유는 초동 수사부터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핵심 증인이자 피의자인 인물이 사망하면서 심문이 불가능해졌다. 일각에서 음모론을 제기할법한 상황이다.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가 빠진 채 진행된 경찰 수사는 검찰의 허술한 법리 구성으로 이어졌고, 법원 역시 미진한 사실관계를 밝히며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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