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집주인이 내일 은행으로 돈보내겠다고 오늘 서류상으로 주소 옮겨달라고 하는데

주택도시보증 전세대출로 들어온 집이고 이사 나온 상태이며

주소는 옮기지 않아 아직 서류상 그 집 거주자입니다.

전세대출 4억 만기는 24년 1월이고..

 

집주인이 내일 새로운 새입자가 들어오면 돈받아서 은행으로 전세대출 상환한다고 하면서

오늘 미리 다른 곳으로 전출해달라고 해요.

 

집주인은 남편 친구고, 남편은 그렇게 해주라고 하는데..

제가 납득이 되지 않아서 내일 상환되는 거 확인하고 전출전입신고 하겠다고 했더니

남편이랑 남편친구 와이프랑 저한테 막 화를 내서 황당하고 가슴이 벌렁거려요.

 

아무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받고 질권설정한 건이라고 해도

대출만기전에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하면 보증이행거부 사유가 된다는 거 확인했는데

남편이 자기가 책임진다면서 오늘 지나기 전에 주소 옮기라고 그럽니다.

하면 안되는 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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