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한테 가기전 잠깐 여쭤봅니다
혼자이신 어머님집을 담보로 1억대출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받을건데
(집의 빚을 저희가 다 갚고 명의해드린 집입니다)
대출후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5천 비과세에 5천만 증여세 내면 되는건가요
작성자: 준맘
작성일: 2023. 08. 22 14:07
세무사한테 가기전 잠깐 여쭤봅니다
혼자이신 어머님집을 담보로 1억대출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받을건데
(집의 빚을 저희가 다 갚고 명의해드린 집입니다)
대출후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5천 비과세에 5천만 증여세 내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