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세무상담 좀 부탁드릴게요

세무사한테 가기전 잠깐 여쭤봅니다

혼자이신 어머님집을 담보로 1억대출을

남편이 사업자금으로 받을건데

(집의 빚을 저희가 다 갚고 명의해드린 집입니다)

대출후 남편이 증여세를 내야되는데

5천 비과세에 5천만 증여세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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