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신림동 성폭행 살해범, 살인죄 적용 될까요?

인하대 샹폭행범처럼 살인죄는 성립 안되고 강간미수랑 상해치사죄만 성립되는 건 아니겠지요?

명백한 살인 의도가 있어야 살인죄라고 인하대 성폭행범 기사에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던데요.

술 취한 애 강간 하려고 창에 걸쳐 놓았다가 떨어졌는데 (밀었는지 의심스러움) 떨어진 여자아이 죽었나 확인하려고 몸에 피 묻을 위치까지 접근 했다가 구명 활동도 안하고 옷을 여기저기 저리며 치밀하게 행동했고 아이는 여러시간 고통속에서 헤메다가 죽었는데

 살인죄는 성립 안 되었어요.

최근 여친 때려 죽이거나 거의 죽을정도로 때린 몇몇 사건들

남자가 죽이려고 그런 건 아니다, 한마디로 살인죄나 살인미수는 다 면죄부 받고 상해죄만 적용하더라고요.

신림동 성폭행범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죽이려고 때린게 아니라 강간하려고 때렸으니 살안죄 적용 안되는 건가요?

 

아니, 왜 사람이 죽었는데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심지어 고의였는데 살인죄가 적용 안되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