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쿠팡 알바 생각하시는 분들

https://newstapa.org/article/NBt-C

 

시리즈 기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13명의 노동자가 쿠팡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었다. 뉴스타파는 지난 석 달간 쿠팡에 들어가 여전히 바뀌지 않는 노동 환경을 직접 확인했다. 

 

쿠팡 물류센터 내부는 '기록 금지 구역'이다. 작업장 안으로 휴대전화, 녹음기, 카메라, 스마트워치 등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작업장 입구마다 금속탐지기를 설치해 모든 전자기기를 일일이 잡아내고 있다. 온도계, 습도계도 안 된다. 

 

반입을 시도하다 적발되면, 쿠팡 내규에 의해 징계를 받는다.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당연히 일반 노동자는 물류센터 내부를 기록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지금까지 노동자들에 의해 쿠팡 물류센터 내부 모습이 공개되지 못한 이유다. 

 

쿠팡 홍보팀은 뉴스타파 취재진에게도 "지금까지 알려진 노동 환경은 기자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지 않은 데서 발생한 오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쿠팡과 같은 물류센터에 냉난방·환기 시설을 설치하라고 강제할 수 없다. 법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기계설비법에 따르면, 연면적 1만 제곱미터(3천 평) 이상인 건축물에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냉난방·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이 법에서 창고 시설은 예외다. 건축법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쿠팡 물류센터(물류터미널)는 창고에 해당한다. 결국 현행법에 따르면, 물류센터가 얼마나 덥든 에어컨·환기시설 설치는 사업주 마음대로인 것이다. 

 

지금 물류센터가 건축법상 창고이기 때문에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이 설계돼 있다. 그런데 물류센터는 이미 거대한 물류 공장이 된 지 오래다. 사람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감안해 고온이나 저온에 대비해야 하는데 현실과 법이 따로 놀고 있는 상황이다. 법 개정이 반드시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 류호정 / 정의당 국회의원

 

쿠팡 물류센터의 문제는 단순히 '덥다'는 데만 있지 않다. 덥더라도 제때 제대로 쉴 수만 있다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다. 하지만 쿠팡 노동자들은 휴식시간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권고 사항에 불과해 사업주가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8시간 일을 마친 기자의 등에는 하얗게 소금꽃이 피어 있었다. 취재진은 근무 시간 내내 만보기를 차고 있었다. 만보기에는 약 3만 3400보가 찍혔다. 지도 애플리케이션으로 계산해 보니 약 22km에 해당했다. 이날 취재진이 8시간 일해 받은 돈은 7만6960원(시간당 9620원), 최저임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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