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월급을 나랏돈으로 줘서야.. 연3000억 사회적기업 보조금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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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기업'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 예산을 대거 삭감한다.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의 직원 인건비 등 직접 지원에 쓰이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예산 지원도 사실상 중단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으면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기준 '사회적 기업'은 3466개에 달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 상당액이 '사회적 기업' 인건비 등 직접 지원 형태로 활용되는 것을 문제로 보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기업' 경영을 지원할 순 있지만 세금으로 '사회적 기업'의 직원 월급을 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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